칼럼

광고에 AI 배우 썼다면 '밝혀라' — 뉴욕, 미국 첫 합성 연기자 표시법 시행

뉴욕주가 2026년 6월 9일부터 광고에 AI로 만든 가상 연기자(synthetic performer)를 쓰면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미국 최초이며, AI 영상·이미지로 광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마케터에게 직접 영향을 준다.

광고에 AI 배우 썼다면 '밝혀라' — 뉴욕, 미국 첫 합성 연기자 표시법 시행
한 줄 결론 — 뉴욕주에서 광고에 AI로 만든 '가상 연기자'를 쓰면, 그 사실을 광고 안에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2026년 6월 9일 시행). 뉴욕주는 이를 '미국 최초'라고 밝혔다. 금지가 아니라 '표시 의무'이고, 안 하면 첫 위반 1,000달러·이후 5,000달러다.
광고 속 인물이 진짜 사람인지, AI가 만든 가상 연기자인지 밝혀야 하는 시대
광고 속 인물이 진짜 사람인지, AI가 만든 가상 연기자인지 밝혀야 하는 시대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6월 9일, 뉴욕주에서 광고 내 'AI 합성 연기자(synthetic performer)' 표시 의무법이 시행됐다. 주지사실은 이를 "미국 최초"의 합성 연기자 광고 표시법이라고 밝혔다. 법안 번호는 S.8420-A/A.8887-B로, 뉴욕 일반상거래법(GBL §396-b)을 개정했다. 캐시 호컬(Kathy Hochul) 주지사가 2025년 12월 11일 서명했고, "법 성립 180일 후" 규정에 따라 이날 발효됐다.

핵심은 금지가 아니라 '표시'다. AI로 만든 가상 인물을 광고에 쓰는 것 자체는 막지 않되, 그 사실을 광고 안에 "눈에 띄게(conspicuously)" 공개하라는 것이다. 위반 시 첫 1,000달러, 이후 5,000달러의 민사벌이 부과될 수 있다.

무엇이 '합성 연기자'인가

법이 정의하는 synthetic performer생성형 AI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자산으로, 식별 가능한 실존 인물(자연인)이 아닌 '사람 연기자'처럼 보이도록 의도된 것이다. 즉 이 조항의 직접 초점은 식별 가능한 실존 인물 복제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사람'이다. (실존·사망자 초상은 별도 퍼블리시티권·민권법의 규율을 받는다.)

표시 요건은 "눈에 띄게 공개"인데, 구체적인 문구·글자 크기·노출 시간 같은 세부 규격은 법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다. 이 점이 뒤에서 볼 업계 우려의 핵심이다.

누구에게 적용되고, 무엇이 예외인가

구분내용
적용 대상뉴욕주에서 공중에 제시·유통되는 상품·서비스 광고를 상업 목적으로 제작·생성하는 사업자(구체 관할은 사례별 확인 필요). 모든 매체. 단, 합성 연기자 사용을 실제로 '알고' 있어야 함
예외 ①영화·TV·스트리밍·다큐·비디오게임 등 표현물의 홍보물(본편에서의 사용과 일치할 때)
예외 ②오디오 광고
예외 ③AI가 인간 배우의 언어 번역에만 쓰인 경우
매체 면책신문·방송·스트리밍·케이블·빌보드·교통광고 등은 원칙적 제외. 단, 합성 연기자 포함을 서면 통지받고도 약 5일(또는 가능한 기간) 내 미조치 시 책임 발생. 표시를 임의로 제거·변경해도 위반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이 법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다.

  • 2023 — SAG-AFTRA(미 배우·방송인 노조) 파업에서 AI·디지털 복제·가상 연기자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
  • 2025.6 — 뉴욕주 상원이 S.8420A를 찬성 59·반대 0으로 통과, 하원도 통과.
  • 2025.12.11 — 호컬 주지사 서명(같은 날 사망자 초상·음성 무단 상업이용을 막는 별도 법 S.8391도 서명).
  • 2026.6.9 — 시행.

배경엔 AI로 만든 사람 같은 인물이 광고·SNS에 늘면서 소비자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배우·창작 노동자의 일자리와 신뢰가 흔들린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가상 연기자를 쓴 광고에는 'AI 합성 연기자'임을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가상 연기자를 쓴 광고에는 'AI 합성 연기자'임을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크리에이터·마케터가 알아야 할 실무

우리 독자처럼 AI 영상·이미지로 콘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 정리하면:

  • 뉴욕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상업 광고에 AI 가상 인물(아바타·버추얼 모델·AI 배우)을 쓰면 표시 리스크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뉴욕 밖 제작·집행의 구체 관할은 공개 사례가 부족).
  • 제작 단계에서 '합성 연기자 여부'를 먼저 판정하고, 매체별로 표시 위치·가독성을 정해 둬야 한다.
  • 오디오 전용 광고, 번역 용도 AI, 영화/게임 홍보물(본편과 일치)이면 예외일 수 있다.
  • 플랫폼에 올릴 때 표시를 임의 삭제·변경하면 안 된다. 매체는 서면 통지 후 최대 5일(또는 기술·실무적으로 가능한 기간) 내 배포 중단이나 표시 삽입을 해야 책임을 피한다.
  • 다만 '어떻게' 표시해야 적법한지(문구·크기·시간) 세부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 세부 기준이 나오기 전까지는 명확한 표시 방식을 사전에 법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찬반

지지 측은 분명하다. SAG-AFTRA는 이 법을 적극 지지했고, 전무이사 던컨 크랩트리-아일랜드는 "투명성과 동의를 의무화해 인간의 창의성·진정성·신뢰를 우선시한다"고 밝혔다. 호컬 주지사는 "상식적인 법(common sense laws)"이라 표현했다.

반면 광고업계는 우려한다. AP에 따르면 광고대행사 단체 4A's는 이 법이 광고주·대행사에 "준수 불확실성(compliance uncertainty)"을 주고 혁신을 저해한다며 반대했고, 뉴욕주방송협회는 예외 조항에 일부 안도하면서도 정의가 너무 넓다는 우려를 유지했다. 세부 표시 규격이 없다는 점이 이 우려를 키운다.

배우·노동조합은 '투명성·동의'로 환영, 광고업계는 '준수 불확실성'을 우려한다
배우·노동조합은 '투명성·동의'로 환영, 광고업계는 '준수 불확실성'을 우려한다

흔한 오해 정정

  • "뉴욕이 AI 광고를 금지했다" → 약하다. 금지가 아니라 표시 의무다. 오디오·번역·일부 홍보물은 예외다.
  • "실존 배우 딥페이크 광고를 이 법 하나로 다 규율한다" → 부정확. 이 법의 초점은 '존재하지 않는 가상 인물'이다. 실존·사망자 초상권은 퍼블리시티권·별도 법(S.8391)과 함께 봐야 한다.
  • "방송사·플랫폼도 무조건 즉시 벌금" → 과장. 매체는 원칙적 제외이고, 서면 통지 후 미조치 등일 때 문제 된다.

확인된 것과 아직 모르는 것

확인된 것 — 법안 번호·서명일·시행일(6/9)·적용 대상·표시 의무·벌금·예외는 뉴욕주 상원 법안 페이지, 주지사 발표, AP 보도로 교차 확인된다. SAG-AFTRA 지지와 광고업계 반대도 확인된다.

아직 모르는 것인정되는 표시 문구·글자 크기·음성/자막 노출 시간 등 세부 가이드라인, 첫 집행·벌금 사례, 그리고 뉴욕 밖에서 제작돼 뉴욕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디지털 광고의 관할·집행 방식은 공개자료로 확정하기 어렵다. 일반 보정·CGI와 '합성 연기자'의 경계도 향후 해석 사례가 쌓여야 분명해진다.

왜 중요한가

  • AI 콘텐츠 '표시 의무'가 광고에서 현실이 됐다. 미국 첫 사례라 다른 주·국가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 AI 영상·이미지 제작 실무에 직접 영향. 가상 모델·아바타를 쓰는 마케팅은 '표시'를 워크플로우에 넣어야 한다.
  • '진짜 사람인지 알 권리'가 규범이 되어간다. 소비자 신뢰와 창작 노동 보호가 같은 법에 묶였다.

최종 정리

이 법의 메시지는 단순하다 — "AI로 만든 사람을 광고에 써도 되지만, 그게 AI라는 건 밝혀라." 금지가 아니라 투명성 의무이기에 창작의 자유와 소비자 알 권리 사이의 절충에 가깝다. 다만 '어떻게 표시할지'의 세부가 비어 있어, 초기엔 표시 방식을 법무 검토로 명확히 해두는 편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볼 지점은 셋이다. 뉴욕이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놓을지, 첫 집행 사례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이 '미국 첫 사례'가 다른 지역으로 번질지다.

※ 이 글의 삽화는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이 글이 다루는 '표시' 정신에 맞춰 밝혀 둡니다.)

출처(링크 목록)

  • 뉴욕주지사 발표: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hochul-signs-legislation-protect-consumers-and-boost-ai-transparency-film-industry
  • 뉴욕주 상원 법안(S.8420A):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bills/2025/S8420/amendment/A
  • AP: https://apnews.com/article/new-york-ai-law-hochul-synthetic-performers-e433625bfb61c8abeab0d619869192ed
  • The Verge: https://www.theverge.com/news/842848/new-york-law-ai-advertisements-sag-aftra-labor
  • New York Focus(공익광고 쟁점): https://nysfocus.com/2025/12/08/new-york-artificial-intelligence-ads
  • Axios(SAG-AFTRA 배경): https://www.axios.com/2023/12/06/hollywood-actors-union-sag-aftra-ratifies-contract-deal-str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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